뉴욕시,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로 Meta, Google, TikTok 고소
뉴욕시는 메타플랫폼(Meta Platforms), 구글(Google), 스냅(Snap), 틱톡(TikTok) 및 기타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중독성 플랫폼을 설계해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비난하는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목요일 보도했습니다.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제출된 327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며 회사들이 이익을 위해 강박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의 심리학 및 신경 생리학”을 이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으로 뉴욕시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통합된 약 2,050건의 유사한 소송에 합류한 최대 규모의 원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광범위한 연방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기된 이전 소송을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불만 사항은 수면 부족, 만성 결근, ‘지하철 서핑’과 같은 위험한 행동의 증가율을 언급하며 소셜 미디어가 젊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위험한 경향을 조장한다고 비난합니다.
Meta, Snap 및 TikTok은 즉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유튜브는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스트리밍 서비스라며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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